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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지뢰 관련 정보’적극 공개해야!

    • 보도일
      2021.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홍철 국회의원
- 전국 34개 기초자치단체에 2,842발의 지뢰가 남아있다! -‘군 우선의 무조건적 비밀주의’로는 국민의 생명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다. 참고1. 우리나라 지뢰지대 매설 잔여량 현황(추정) 참고2.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및 제거 현황 참고3. 국가인권위,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계 강화’ 개선 권고 의결 (2021년 6월 7일) 참고4. 1998년 이후 전국 지뢰제거 추진 현황 참고5.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지뢰 관련 정보’제공을 입법화 한 국방부의「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안)」 참고6. 문제제기 및 질의 1. 국방부는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지뢰 등 제거에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군(軍)은 '98년 이후 지금까지 374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총 243개소 6만 9,531발의 지뢰를 제거(21년 9월 기준)했고, 후방지역 37곳(34개 기초자치단체) 중 4곳의 지뢰를 완전히 제거함. (2013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2013년 군이 보유한 지뢰제거 능력으로 환산했을 때 전부 제거하는데 약 469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그런데, 지뢰 매설지역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은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속도와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태도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 2.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남북 분단 특수성과 군 기지 보안을 이유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어져 매설된 지뢰를 제거 중인 후방지역도 일부만 공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일부 군부대는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주민에게 ‘지뢰 매설지 및 접근금지’를 공지 중이나, 이 경우도 외지인은 정보 취득이 곤란함. 3. 국방부의 「지뢰 등 제거에 관련 법률(안)」을 보면, 지뢰위혐지역 관리현황 등을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군이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일반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지뢰매설과 제거 현황 등을 공개해야만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임. 4. 본위원의 지역구인 김해 불모산과 화산에는 ‘김해 화산포대’가 위치해 있는데, '03년부터 '04년, '06년, '15년, '20년, '21년까지 총 6차에 걸쳐 2,040발의 지뢰를 제거했고, 현재 23발의 지뢰가 남아 있음. 이 지역이 김해 뿐만 아니라 창원시민들도 자주 찾는 명산인데, 아직까지 지뢰위험 표지가 남아있고 출입제한 구역이 상당한 실정이고, 김해시 관계자들도 지뢰매설과 제거 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답답해 하는 것이 현실임. 경남 김해시의 경우 겨우 23발의 지뢰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처럼 잔여 지뢰가 몇발 남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제거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보다 많은 지역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것임. 5. 지금까지 우리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지뢰제거는 군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민간인 및 유사단체, 사설지뢰제거업체에 의한 지뢰제거는 불가”라는 「합동참모본부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지침」(제3장 제4절)에 의거, 군 공병부대가 지뢰 제거를 전담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지뢰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막아왔음. 입법이 되면 당연히 이 지침은 무효화될 것이기에, 민간과 협조관계 구축에 미리 대비해주시기를 바람.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