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위 계급 징계율 40% 중반
- 경위는 경찰 조직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직급
- 신임 초급 간부이자, 순경 입직의 경우는 중견 간부 대우
- 전체 징계 건수 대비 19년도 46.7%, 20년도 44%, 21년 8월까지 43% 차지
- 코로나 시국에 철저한 경찰 조직의 근무 기강 확립 촉구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초급 간부의 역할 맡고 있는 경위 계급의 징계 건수가 전체 계급 대비 40% 중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계급별 징계 현황을 보면, 경위 계급의 징계 건수는 ‘19년 200건, ‘20년 188건, ‘21년 8월말 현재 130건으로, 전체 계급 대비 경위 계급의 징계는 19년 46.7%, 20년 44%, 21년 8월말 현재 43%를 차지하여, 전체 징계의 절반 가까이 기록하고 있다.
표1.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계급별 징계 현황
통상 경위 계급은 경찰공무원 11개 계급 중 8번째 계급으로, 비간부인 순경-경장-경사 바로 위 계급이자, 간부로 직무가 시작되는 계급이다. 주로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 부소장, 경찰서의 계장, 지방청의 실무자로 근무하고, 경찰대 졸업 또는 간부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임용되거나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경장, 경사를 거쳐 승진하는 자리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징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위손상, 규율위반, 직무태만, 금품 및 향응수수 순으로 나타났다. 기강해이로 볼 수 있는 품위손상이나 규율위반이 전체 징계 대비 ’19년 79.8%, ‘20년 83.5%, ’21년 8월 말 현재 86%를 차지하고 있다.
표2. 경찰공무원의 징계 원인
또한, 각종 비위 행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도 ‘19년 176명, ‘20년 189명, ’21년 8월 말 현재 131명으로 나타났다.
표3. 경찰공무원의 징계 유형
서영교 위원장실이 지적한 경위 계급의 징계 과다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초임 경위의 경우에 현재의 교육과정 보다 좀 더 직무 연수를 강화하고, 순경으로 입직한 경위의 경우에는 기강해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무 보수 교육 등을 통해서 변화에 적응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경위 계급 경찰관이 전체 경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징계율 또한 40% 중반대로 가장 많다. 경위 직급은 열정과 패기로 근무를 시작하는 2, 30대 초임 경찰관이거나 순경으로 입직해서 근무 경력 20년 정도의 베테랑 경위들이기에 기강해이에 해당하는 품위손상이나 규율위반의 징계가 많은 것은 그 자체로 조직의 근무 기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로 국민과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럴수록 국가 질서 유지 기능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 조직은 더욱 기강을 바로 잡아 사회 안전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표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