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긴급구조시 통신사의 위치정보 제공 1,800만 건 넘어
- 반면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폰·자급제·알뜰폰… 이용자 위치 파악 불가
- 김상희 부의장,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조사·사업자 등 협력 필요해”
최근 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 등의 단말기는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3사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6년 약 1,100만 건에서 ’20년 약 1,8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통위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 및 알뜰폰의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되며 애플의 경우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로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 기술 마련을 위한 R&D(~’22.말 종료)를 진행중이고 삼성 등 제조사와 구글 등 OS 사업자의 협조는 긍정적으로 전망되지만, 제조사 겸 OS사업자인 애플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긴급상황시 개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조문]
위치정보법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