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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비자 우롱하는 머지플러스

    • 보도일
      2021.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 금감원 전금법 미등록 업체 수사기관 통보, 10년간 5건 (4건 혐의없음. 1건 구약식 벌금) ‧ 금감원 “등록대상이다”vs 머지플러스 대표 “등록대상아니다” ‧ 금감원,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혐의 입증해야 지난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환불보다 정상화가 우선이다”, “머지플러스가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머지플러스가 사태 해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10월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머지플러스가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등록 대상이라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머지플러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전금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유의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금법 미등록 업체라고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은 모두 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곳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1곳은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서 등록없이 전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위반사항을 인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지은 게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표1. 미등록 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사례 유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수만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금감원과 공정위는 해법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태의 장본인인 머지플러스 대표는 국감장에 나와 소비자와 정부당국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와 같은 미등록 업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