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영방송은 핼러윈 사고 2차가해성 보도를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MBC가 28일 뉴스데스크, 29일 뉴스투데이에서 핼러윈 축제를 홍보하는 방송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안전에 대한 언급없이 홍보성 띄우기에 열을 올린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MBC는 28일 뉴스데스크에서 “이태원 핼러윈 방송을 할때에는 혼잡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며“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반박성명도 명백한 거짓이다. 사고직전(28일) MBC 보도의 정확한 코멘트는 “주변 도로가 큰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였다.
그런데도 슬그머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도로 교통혼잡”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빼버린뒤 핼러윈 축제에 대한 안전을 언급한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특히 2차가해성 보도와 재난보도준칙을 외면한 문제에 대해선 모두 숨긴채 본 위원의 지적이 마치“명백한 허위 사실”인양 호도하기에 바빴다.
MBC는 명백한 홍보성 보도와 2차 가해성 보도를 했음에도 어물쩍 넘어갈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다. MBC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도 4대 공영방송에 강력히 촉구한다.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성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와 다시보기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자극적인 게시물을 당장 수정하라.
재난보도 준칙을 보면, 공영방송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재난보도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4대 공영방송은 이를 모두 외면했다. 사건이전에는 홍보성 방송에 열을 올리며 공적책무를 저버렸고, 사고이후에는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특히 4대 공영방송(KBS, MBC, YTN, 연합뉴스TV)은 재난보도준칙의 제15조의 선정적 보도 지양 기준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반복보도하는데 열을 올렸다. #첨부 1(MBC, KBS)
이어 제16조의 감정적 표현 자제 기준에 따라,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 역시 거침없이 사용하였다. #첨부 2(YTN)
아울러 제18조의 피해자 보호 기준에 따라, 공영방송은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직후의 장면을 여과없이 적나라하게 보도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인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첨부 3(연합뉴스TV)
<KBS, MBC, YTN, 연합뉴스TV> 4대 공영방송사에게 묻는다.
국민들의 비극을 언제까지 이용할 것인가?
공영방송은 핼러윈 사고를 이용해 ‘구독과 좋아요’를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광고비까지 받고 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공영방송은 당장 통렬한 반성과 함께 공적책무에 집중하길 바란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윤리강령은 정보의 ‘전달’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것이지 ‘단순중계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해선 안된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 조장, 인권침해성 보도 등으로 공영방송이 흉기가 되어 우리 국민들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 번 상기시켜드린다.
다시한번 호소한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번 핼러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구을 국회의원 박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