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만 의원, “바우처 신청 및 결제과정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선착순이 아닌 우선배정 기준에 따라 순차적 기회 부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대추구행위 근절”강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연 2,000억 원이 넘는 K-바우처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용자 편의성은 떨어져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바우처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비대면서비스 공급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연간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의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며 2020년 2,880억 원, 2021년 2,16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8월까지 총 14만 개사에 바우처를 배정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창업진흥원은 약 4만 개의 수요기업을 대거 탈락시키고 7월에 추가 모집을 했다. 2021년 바우처를 배정받은 수요기업 수가 8월 말 기준 61,854개인 점을 감안하면, 탈락기업 수 4만 개는 적지 않은 숫자이다. 결제 기간 내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기업과 일부 사용 후 남은 바우처를 포기한 기업이 탈락했으며 이들에게 배정된 바우처는 환수 후 후순위 기업에 배정했다.
바우처를 배정받고도 쓰지 않은 기업이 많다는 것은 구매대상 서비스의 매력도가 떨어지거나, 시스템 이용과정이 복잡하거나 처음부터 구매 의사가 없이 허위로 배정을 받은 기업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등에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 9건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김경만 의원은 선정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쟁제한적 환경이 서비스 가격을 지원 한도 금액과 동일하게 맞추는 지대추구행위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개 공급기업 결제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낮췄지만, 10월 12일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총 2,401개 서비스 가운데 40.7%에 해당하는 887건이 1회 한도금액인 200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바우처 신청 및 결제 방법이 복잡해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 IP로 신청할 수 없도록 막고 수요기업에게 바우처 이용계획까지 추가로 작성토록 했다. 온라인 사용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관련 협회 등 제3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김경만 의원은 K-바우처 사업을 전면적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우처 신청과 결제과정은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수요기업 추가 모집 때마다 선착순으로 신청하게 하지 말고, 서비스 분야별로 우선 배정 기준을 마련해 수요기업이 한번 신청해두면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제고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대추구행위 억제를 위해서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대신 시중의 비대면 서비스 가운데 우수한 서비스를 구매한 중소기업이 사후에 이용금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정산 방식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