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입법적 논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동향과 시사점」『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2022년 11월 10일(목)에 발간함
□ 국내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해외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임
○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합법적으로 딥페이크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 정보가 실제가 아닌 가상의 정보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됨
○ 다만 미국의 경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특정하여 연방법과 주법에서 입법 논의가 있는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일반적인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국내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개념 및 규제 방향,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합법적인 활용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02‑6788‑4717, jecho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