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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득, 이제는 과세해야 : 금융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3. 11.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홍종학 의원입니다. 1. 박근혜 정부 상반기 재정적자가 46조2,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상최대 규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박근혜 정부 초기 4년 간 108조 원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165조6,000억 원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8.8 세제개편안에는 건전재정을 이룰 방안도,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이행할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월급쟁이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지속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슈퍼부자, 재벌, 부동산임대 고소득자, 금융 고소득자의 이익은 지키려 하고 서민들의 이익은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억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는 주택임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의 한심한 행정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금융소득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 2012년 말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263조 원으로 GDP 1,272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이는 세계 15위의 규모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시장은 2010년, 2011년 2년 연속으로 거래량 순위에서 세계 1위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은 성숙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 한국의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현황) 3. 이처럼 금융시장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한정하고 있고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통해 1년에 수억 원의 이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2년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중 0.9%에 불과한 5억 원 이상 고액투자자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 2: 현행 주식 양도차익 과세 현황) 파생금융상품은 증권거래세법(제8조)상 0.5% 이하의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주식과는 달리 현재까지 거래세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조세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23개 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4.2%에 달합니다. (※ 참고 3: 외국의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현황) 5. 이에 저는 금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식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는 예외 없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정의가 적용되는데 금융소득은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기존의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유지하고,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도 연간 합산하여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세율은 기존 주식등의 양도소득 세율과 같은 수준인 20%로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다루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서 채권,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2014년 한국거래소 산하 금거래소가 개장됨에 따라 금지금(골드바)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시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6.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합적인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라, 금융상품 고액 투자자들에게 비과세되던 금융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형평 원칙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및 금지금의 양도차익 합산 금액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 1억5,000만 원은 상당한 고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금융 초고소득자에 한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