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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된 MBC는 조작보도 반성부터 하라

    • 보도일
      2022. 11.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성중 국회의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된 MBC는 조작보도 반성부터 하라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MBC민노총 언론노조는 “진영을 뛰어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MBC의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순방 당시 자막조작과 더불어 백악관에 허위 사실을 이메일로 전송하며 한미관계를 교란한 전례를 참작하여 내린 조치다. 그간 MBC는 자막조작, 우방국과의 갈등조장,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방송 등 국민을 기만한 심각한 방송조작에 대해 사과도 없고 시정조차 하지 않았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출입기자단에서 특정 언론사를 배제시키는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통해 언론을 말살하고 사실상 취재를 봉쇄하는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기자실에 대못질을 해버리겠다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의 이의 제기나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출신의 조선일보 기자에 대하여 한시간전에 일방적으로 취재 배제통보를 한 사실도 있었다. 이 사건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언론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안인데도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는 무엇을 했는가. 오히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나서 언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판했다. MBC와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에 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이 MBC에 대해 아세안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취재를 금지시킨 것도 아니다. 전용기를 타든 민영기를 타든 비슷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편의 제공 여부의 차이에 불과하다. MBC와 민노총 언론노조의 특정 진영에 편드는 선택적 정의에 경고한다. 정작 권력을 비판해야 할때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부디 이성을 되찾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길 바란다.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여론선동”를 하고 있는 MBC를 상대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 본다. MBC의 주장처럼 언론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MBC는 언론의 자유 주장에 앞서, 특정 진영과 정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한 그간의 행태를 반성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