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충남·경북 교육청 노동인권조례 없어…경북은 관련 프로그램 전무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대구·경북교육감 “부적절한 발언”인정
윤 의원“노동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심어주기 위해 교육청이 더 노력해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조차 없는 교육청이 세 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가 있으나, 관련 조례조차 없는 교육청은 세 곳”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는 없으나 2014년 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는 없으며,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경우는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 담당자가 한 명에 불과하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문가 간담회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도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경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인권 친화적인 규칙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은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노동자에 대해 쉬운 해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발언을 예로 들며 인식 전환을 위한 노동교육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윤영덕 의원은 이어 박근혜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기도 했던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대구가 아니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지역차별성 발언,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한다’는 계층차별 발언, ‘군 사기 저하 원인은 여성 사회진출 증가 때문’이라는 성차별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강은희 교육감 역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대다수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직업 현장에 뛰어드는 만큼 일선 교육청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