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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있는 준비 필요

    • 보도일
      2021.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우 국회의원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 있게 준비해야 - 공공클라우드 등을 이용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해 - 개인정보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 유지에 힘써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시작했지만, 당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제외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만 통과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의 신고의무’, ‘불공정 행위 우려 행위제한’, ‘직무유관사항 사적유용금지’ 등의 내용으로 통과되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대상이 되는 기관과 인원이 약 1만5천개 기관과 200만명으로 거대한 규모이기에 대상의 신고 및 관리 대상의 정보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현재 각 기관별로 신고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에서는 이해충돌방지를 효율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힘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특정지역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지자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안이나 직무상 취득한 기밀의 누설에 대해 철저한 보안 유지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를 들어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내부자가 되기 때문에 법상 대상자가 될 사람이 수없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였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당장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했다. 현재는 각 기관이 정보를 관리하지만 권익위가 총괄기관으로서 공공클라우드 등을 활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할 사안에 대해 권익위가 총괄 관리하는 클라우드를 만들어 정보를 관리하거나 행정안전부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홍보를 하는데, 홍보보다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되는지, 등록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 법이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개발정보 관련 데이터의 관리와 보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공공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한 데이터 보관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첨부1. 이용우 의원 질의 속기 –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첨부2. (사진)이용우 의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