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옥 의원, 공무원 성범죄 재발방지교육 실시하는 법안발의 -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교원 586명 중 성범죄 재발방지교육을 받은 경우는 8명에 불과 - 공직사회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교육 시급
□ 지난 29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공무원·교원 등이 성 관련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징계 처분 외에 성범죄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현행법은 해당 기관 직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만을 의무화하고 있어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 실제로 최근 5년간 성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공무원 586명 중 재발방지 교육을 받은 교원은 8명에 불과함.
□ 박 의원은 “교원과 공무원이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벼운 징계처분만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성 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