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받은 「문화컨텐츠 사업 금융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화컨텐츠 사업 금융지원에 ① 문화산업과 관계가 없는 식품산업에, ② 대출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재벌기업에, ③ 심지어 탈세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출입은행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수출 파급 효과가 탁월한 한류 콘텐츠(K-culture)등 문화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부터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해 2012년 1,340억, 2013년 1,800억 원 규모의 수출입 금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 문제는, 문화산업 지원에 문화산업과 관계가 없는 식품산업을 추가하여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식품산업에 대해서 584억원, 전체 대출지원금 대비 43.6%를 지원했다. 이 중, 식품산업 중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C모 재벌기업에 대해 2012, 2013년 각 270억원 씩 지원했다.
4. 또한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현황 자체만을 볼 때도, 수출입 금융대출 지원 필요성이 낮은 재벌기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재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따지면 2012년 850억(63.5%), 2013년의 경우 686억(40%)에 달했다.
5.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를 때, 문화산업은 영화·음악·출판·방송영상물·문화 재·만화·애니매이션 산업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식품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국무총리실 2009. 1. 13. 발표자료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를 근거로 식품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6. 식품산업이 문화산업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의 [신성장 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만을 근거로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 이래서 이명박 정부의 ‘영부인 프로젝트’라 불렸던 ‘한식세계화 정책’에 발맞추어 수출입은행이 식품기업들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7. 게다가 이동주조의 경우는 ‘13. 5. 탈세혐의 인정되어 국세청에서 면허취소 되었음에도(‘13. 7 면허 재취득) 수출입은행에서 계속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동주조가 탈세기업인 점을 시인하면서(’13. 10. 18 수출입은행 본의원실 회신자료)도, ‘비록 탈세를 했지만, ’13. 7.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재취득해서 대출금의 약 20%를 회수하고, 최근 금융지원을 연장했다’며 계속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다. 하지만, 한번 탈세한 기업에 대해서 공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지원함은 법적 정의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8. 홍종학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적재적소 자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시책을 따라간다고,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식품회사에 대출 금융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재벌기업에게 ‘퍼 주기’식의 지원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탈세기업과 같이 도덕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은 각종 컨텐츠 사업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는 대출 금융에 대해 그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