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본 결과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여전히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건수로는 499건 중 54건만이 인용된 것이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6년 18.2%(181건 중 33건), 2017년 13.7%(102건 중 14건), 2018년 10.2%(108건 중 11건), 2019년 5.2%(116건 중 6건)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2020년 11.2%(116건 중 13건 인용), 2021년 7월 기준 17.5%(57건 중 10건)으로 5년 만에 인용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6년 14.8%(365건 중 54건), 2017년 10.7%(253건 중 69건), 2018년 29.0%(452건 중 131건), 2019년 11.1%(316건 중 35건), 2020년 15.2%(375건 중 57건)으로 매년 국선대리인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선대리인 제도이지만, 사선대리과의 인용비율을 보면, 국선대리인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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