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초중고 법인납부율 16.4%, 0% 109개교, 10% 미만 1,203개교
- 시도별 납부율 천차만별 … 서울 29% vs 대구 등 7개 지역 10% 미만
- 권인숙 의원,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보조금 감액 등 적극 조치해야”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납부률 0%인 학교가 전국 109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부담금 납부율은 2018년 17.4%, 2019년 17.3%에 이어 2020년에는 16.4%로 해마다 감소 중이다. 2020년도 기준 약 4천억에 달하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중 실제로 사학들이 납부한 금액은 650억에 불과했다. 3,300억 원이 넘는 미부담액이 고스란히 교육청 부담으로 전가된 셈이다<표1>.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법인전입금을 말한다.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부담 시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은 17개 시도 합계 2018년 5.2조 원에서 2020년 5.99조 원으로 증가추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ㆍ인천ㆍ충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납부율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대구 △전북 △경남 △부산△제주 △강원 △세종 등 7곳에 이른다. 이 중 대구와 전북, 강원은 2019년까지 납부율이 10%대였지만 2020년에 한 자리 수로 내려앉았다<표2>.
또한 법인납부율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부담금 납부율 10% 미만인 학교가 1,203개교로 전체 1,657개 사학의 72.6%에 달했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 곳도 109개교나 됐다. 부담금 납부율 100%인 학교는 123개교(7.4%)에 그쳤다<표3>.
법인부담률이 낮은 이유로는 인건비 증가 및 수익용 재산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와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출 의지 부족 등이 꼽힌다. 특히 미납분이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일부 사학법인의 경우 법정부담금 전출 여력이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각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 중이나,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이 확인한 결과 부담률이 높은 서울, 인천, 충남 모두 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는 물론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등 보다 단호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도 공개하지 않는 교육청이 6곳으로 확인됐고, 부담률이 낮은 학교에 대해 대한 별도 조치가 없거나 납부 독려 등에 그치는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4>.
권인숙 의원은 “사립학교에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으로 투입되는 국고가 매년 6조원에 육박하는데 전체 사학의 70% 이상이 법인부담금을 10%도 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각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