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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논평] 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관련

    • 보도일
      2014. 12. 2.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대변인논평] 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관련

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처참히 짓밟은 정부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의원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더 약자로 만들고 일부 대기업들만 혜택을 얻게 되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16일과 10/1일 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요청되었지만 FTA에 대한 공론화나 국민들의 의견수렴 뿐 아니라 국회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일방적인 밀실행정의 방식으로 통상 분야에 관해 국회를 무력화 시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는 단순한 비관세 장벽 철폐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정책과 공익이라는 핵심적인 국가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FTA에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자유화후퇴방지조항과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개방이 상호 결합해 작용할 경우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닌 포괄적인 국가 규제권한 제한의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또한 투자자·국가제소제 ISD는 정부의 공공정책을 투자자가 직접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국가정책이 협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FTA는 현저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한 농어민, 중소기업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FTA가 특정경제부문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다른 대다수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피해 업계, 피해당사자들과의 소통으로 FTA에 대한 평가의 기회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FTA는 농어민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지를 더욱 더 좁히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는 관세가 낮은 공산품 수출시장 개방의 영향은 미미하지만 농축산물 수입시장 개방의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내년에 발효된다고 가정 시 축산업 및 재배업에서 향후 15년간 총 2조 1,329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는 축산업에서 총 1조 7,573억 원, 식량작물과 원예작물에서 3,756억 원의 생산액 감소를 추정했다. 수입 농축산물이 증가할 경우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소득은 더욱 감소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너무나도 미흡하고 이마저도 경쟁력 강화의 명분으로 일부 시설농, 대농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호주와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추진한 일본의 경우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를 일정수준 유지하고 자국의 소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도 쉽게 발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낙농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리하게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협상에서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해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가 제시한 합의안은 축산농가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국회의 비준동의권과 국회의 역할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통상절차법을 개정해야 한다. FTA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4년 12월 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