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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논평]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통과 관련

    • 보도일
      2014. 12. 2.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대변인논평]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통과 관련

2015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선전화법 시행에 따라 법정처리시한을 지켰다고 떠들썩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서민의 삶은 지켜내지 못했다.
고단한 일상을 담배 한 모금으로 달래는 서민들에게는 담뱃세 폭탄이 떨어졌지만, 삼성전자에게는 배당소득 과세 특례로 270억 원이 넘는 세금 감면의 길이 열렸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수많은 방위산업비리 속에서도 무차별적으로 통과된 국방예산, 전시작전권을 연장해주는 댓가로 합의해준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국방부가 또 하나의 성역임을 확인시켜주었다. 환경을 파괴시킨 자들을 위한 4대강 보은예산, 타당성 검토없는 소규모 댐건설 사업예산 등으로 토건잔치는 내년에도 이어지게 되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외면한 채 지방채 발행과 우회지원이라는 꼼수로 봉합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무상급식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고, 각종 FTA 체결로 붕괴되고 있는 농업을 위한 농정예산도 별다른 대책없이 끝나버렸다.
가업상속공제를 1천억원까지 확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 조차도 설득하지 못해 부결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관련 법안 표결 직전에 정회를 요청하고 표단속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다. 국민은커녕 여당 의원들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위태로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며칠 전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 하던 남성이 검거됐다고 한다. 그 행위는 분명 잘못됐지만, 성난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 하다.
오늘,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매서운 겨울날씨처럼 얼어붙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다.

2014년 12월 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