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변인브리핑]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기습 취임 관련/ ‘살인핵폭탄' 되어버린 손배가압류 관련

    • 보도일
      2014. 12. 2.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더 가관은 취임식이다.
군사작전도 이런 전격적인 기습작전이 없다.

취임식 10분 전에야 임명 사실을 밝혔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불과 5분 전에야 안내방송을 듣고 알았다. 반발하는 직원들을 피해 취임식장을 6층으로 옮기고 계단 출입구를 봉쇄하고 취임식장 문까지 걸어 잠갔다고 한다.

대체 지금이 몇 년도인가!
1970년대 유신독재시절 코스프레라도 하겠다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것이 과연 그토록 강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누가 봐도, '비정상 중에서도 비정상'이다.

정말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안다면, 성상철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살인핵폭탄' 되어버린 손배가압류 관련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무려 9배나 늘었다고 한다.

10년 전 사업장당 평균 11억 수준이던 것이 올해에는 무려 99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파업 한번 했다가 100억원에 가까운 '손배폭탄'을 감당해야 할 지경이다.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의 압력을 견디다못해 노동자들이 목숨까지 끊는 지경이니 '살인핵폭탄'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돈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사용자의 파렴치한 행태와 쟁의행위에 대하여 편향된 판결을 내려온 사법부의 공정하지 못한 행태가 빚은 참극이다.

독일에서는 설사 불법적인 파업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영국은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가령 10만명 정도의 규모라면 4억원이 한도액인 식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만 드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사법부의 맹성과 더불어 국회는 조속히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합법파업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이상 손배가압류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대변인브리핑]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기습 취임 관련/ ‘살인핵폭탄' 되어버린 손배가압류 관련

- 2014년 12월 2일 16:1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기습 취임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을 임명했다.

건보공단의 공익적 성격과는 정반대로 일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병원협회장 출신이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고 추진해왔던 자다.

어느 모로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이 인사는, '친박 낙하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남고 후배인데다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이사 출신이다. 결국, "우리 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다"던 김기춘 실장의 국회 발언 역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노골적인 대국민 사기발언이었던 셈이다.

더 가관은 취임식이다.
군사작전도 이런 전격적인 기습작전이 없다.

취임식 10분 전에야 임명 사실을 밝혔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불과 5분 전에야 안내방송을 듣고 알았다. 반발하는 직원들을 피해 취임식장을 6층으로 옮기고 계단 출입구를 봉쇄하고 취임식장 문까지 걸어 잠갔다고 한다.

대체 지금이 몇 년도인가!
1970년대 유신독재시절 코스프레라도 하겠다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것이 과연 그토록 강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누가 봐도, '비정상 중에서도 비정상'이다.

정말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안다면, 성상철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살인핵폭탄' 되어버린 손배가압류 관련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무려 9배나 늘었다고 한다.

10년 전 사업장당 평균 11억 수준이던 것이 올해에는 무려 99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파업 한번 했다가 100억원에 가까운 '손배폭탄'을 감당해야 할 지경이다.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의 압력을 견디다못해 노동자들이 목숨까지 끊는 지경이니 '살인핵폭탄'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돈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사용자의 파렴치한 행태와 쟁의행위에 대하여 편향된 판결을 내려온 사법부의 공정하지 못한 행태가 빚은 참극이다.

독일에서는 설사 불법적인 파업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영국은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가령 10만명 정도의 규모라면 4억원이 한도액인 식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만 드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사법부의 맹성과 더불어 국회는 조속히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합법파업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이상 손배가압류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