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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통합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 보도일
      2022. 11. 1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물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위원회 발전 방향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행 이신우)는 2022년 11월 18일(금) 「물관리위원회의 성과 및 발전 방향」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물 분야 최상위 행정위원회임 ○ 2022년 7월 말 대부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음 ○ 현재 정부는 제2기 위원회 출범을 위해 수자원, 환경, 방재 등 물관리 주요 분야별로 새로운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임 □ 제2기 물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상향식(Bottom-up) 법정계획 수립 방식의 전환, 위원회 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위원회에 부여된 ‘물분쟁 조정’ 기능이 환경부 소속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복되므로 정비가 필요함 ○ 셋째, 물 분야의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 하천수 허가량을 조정하고, 물 관련 법정계획을 정비해야 할 것임 ○ 넷째, 위원회가 부여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무국을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진수 입법조사관(02-6788-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