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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보도일
2021. 10.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조오섭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매년 미승차에 따른 환불수수료가 수백억에 달하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코레일, SR 등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8)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는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는 929억6,9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원, 2018년 254억5,100만원, 2019년 277억300만원, 2020년 124억500만원, 2021년 98억62만원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 급감하고 있지만 매년 100억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된 수익이 아닌 이용객의 개인사정에 의해 발생되는 수익이지만 코레일은 잡수입으로 결산에 산입하면서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매년 100억이상 발생되고 있는 환불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코레일과 SR의 반환규정이 서로 달라 이용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동일한 환불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1개월전∼출발 1일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400원) ▲당일∼출발3시간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5%) ▲3시간전∼출발전(평일 5%, 금토일 공휴일 10%)이다.
반면 SR은 ▲출발1일전(무료) ▲당일∼출발1시간전(400원) ▲1시간전∼출발전(10%)로 코레일과 환불규정이 서로 상이하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열차 출발 이후 환불이 역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출발후 반환고객의 위약금도 최근 5년간 387만1,000매, 150억4,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환 위약금 처리 방안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용객들의 개인 사정으로 발생되는 환불수수료를 역사 서비스 개선 등 이용객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불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0211012-조오섭의원, 코레일_최근_5년간_환불수수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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