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과 관련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청취 -
- 노동3권·재산권 균형, 산업현장·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항 다양하게 논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2022년 11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관련 법률안은 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동 법률안은 단체교섭 · 쟁의행위 ·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금지, 근로자 · 사용자 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등이 참여하여 학계, 노동계, 경영계를 각각 대표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 노무제공자 · 하청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고, ▲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경제적 압박을 통한 노동기본권 제약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점, ▲ 노동기본권은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는 점 등을 들어,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과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 근로자 · 사용자 개념 확대가 보호 대상을 불명확하게 만들고 노사현장의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는 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는 ▲ 사용자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 동시에 「민법」 상 불법행위 책임원칙에 위배되며, ▲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 노동3권과 재산권의 균형 및 조화 측면, ▲ 손해배상 및 가압류 남용에 대한 대책, ▲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 산업현장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죄형법정주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과 관련된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