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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외국인근로자 못구해 출어 포기

    • 보도일
      2021.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개호 국회의원
- 올 상반기 배정인원 중 153명 6% 입국, 어촌 인력난 극심 - 기존 인력 취업연장, 입국제한 완화 방역당국과 협의 절실 - 어선 20톤 기준 이원화된 인력 수급체계 해수부 전담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출어를 포기하는 등 어촌의 인력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 분야 외국인근로자 입국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2,441명 중 단 153명(6.3%)만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에도 3천명이 배정됐지만 286명만 입국하는 등 심각한 일손부족 때문에 출어를 포기하는 등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인력수급이 막히면서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생겨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수급은 어선 20톤 이상의 경우 해수부 소관의 외국인 선원제(E-10)로,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E-9)로 나뉜다.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40.4%로 높은 외국인선원제의 경우 올 상반기 1천210명이 입국하면서 고용허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수급이 원활했지만 주요 인력 수급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미얀마가 각각 6월과 7월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되면서 하반기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어업 현장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난 해결을 위해 해수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이원화된 외국인근로자 수급체계 또한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수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와 함께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 음성확인시에는 입국이 가능하도록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