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적

    • 보도일
      2021.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영석 국회의원
- 자영업자에 대해 희생 강요 하지 말아야 - 자영업자 희생 없는 위드 코로나 전환 서둘러야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기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표 K-방역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면서 "자영업자들은 절규를 해왔지만 이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중기부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자영업자가 944명이다”며 “K-방역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관료 중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처음으로 주장한 게 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위증중률과 치명률 위주로 관리 지표를 옮겨야 한다"면서 "정부 내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많이 제기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관련하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손실 보상금 지급방식인 일부 보상 방식의 보상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영업제한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한 손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시간을 규제받은 업종만 소실보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전국의 지역 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