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세창고 보관료 가이드라인」과 수출입관계자로부터 받은 「업체 보세창고 보관료」자료 등에 따르면, 부산세관이 담당하는 부산·양산의 보세창고료가 서울의 최대 20배에 달해 중소 수입업체가 ‘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LCL화주(예: 컨테이너 절반 정도 채워 인형 100상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충분한 자금력이나 독자적인 운송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통상 포워딩(Forwarding)이라 불리는 운송주선업체에게 화물의 운송 관련 제반 사항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
3. 그런데 통상 LCL화주는 포워딩 업체와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포워딩 업체가 주선하는 선적, 운송업체, 특히 보세창고 보세창고: 관세공무원이 수입된 화물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수량·종류·규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전 까지 화물의 유통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는 모두 포워딩 업체가 지정하는 협력·위탁업체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LCL화주는 포워딩업체가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도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다. (반대로, 대기업의 경우는 FCL 대량화물이기 때문에, 화물이 부두에 내리는 즉시, 직통관을 시행하지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4. 문제는 보세창고 기본 이용료도 싸지 않거니와, 보세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LCL화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세창고료를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처리량 1위, 전체 화물 처리량의 약 75%를 처리하는 부산항만 담당 지역의(2012 기준 전체 2,255만 TEU중 1,704만 TEU) 경우 과다한 보세창고료가 문제인 상황이다.
5.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화물 1㎥(CBM이라 함) 단위당 부산 본부세관 권역 내인 양산·창원·진해 지역의 경우 기본 8,000원, 1일 할증요금 1,500원에서~3,000원사이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이나 인천에서 창고를 이용할 경우, 1일 기본료 1,610원에, 지연일수 1일당 240원의 할증료가 붙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소량 화물을 운송했는데, 며칠만 지나도 보관료가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본료 자체도 절대 싼 비용이 아니다.
6. 양산·창원·진해보다 땅값이 비싼 서울 지역(성수동)의 보관료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비싼 보관료이다. (표본조사 했지만, 부산 권역의 다른 경우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일한 C업체의 서울 성수동 지역의 보세창고에 비해 양산 지역의 보세창고는 종량 기준으로 할 때, 기본료는 약 20배의, 할증료는 약 10~20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종량기준이란 위에서 언급한 1㎥(CBM) 부피 기준을 의미함)
- 종가 기준의 경우(*수입물품단가)에도 5~6배 정도의 보관료 차이가 나타났다.
7. 이러한 LCL들의 피해는 어제·오늘 이야기만은 아니다. 원래 관세청에서는 과다한 보세창고 보관료를 통제하여 수출입 물류비용을 줄여 수출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고보관료 최고요율 승인제’를 도입하여 시행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IMF사태 이후, 시장자율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1999년에 폐지됐다. 그리고, 자율제로 바뀌면서 보세창고료가 점점 비싸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올라버린 셈이다.
8. 이러한, 과도한 보세창고료는 항공화물 운송과 비견할 때 더더욱 문제점이 명확해진다. 해상 운송 화물의 경우 보세창고 이용료가 유독 비싼 이유는 현행 해상운송 시스템상의 미비점·포워딩 업체들의 횡포 때문에 그렇다.
9. 2009년, 관세청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해 ‘보세 창고 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기본 보관료를 제외하고, 보관이 장기화하는 경우 최대 30일 기준으로 40만원 정도의 연장 보관료 비용이 낮아질 수 있게끔 했다.
10. 하지만 업계의 의견은 화물의 보세창고 보관일수는 통상은 하루, 길어야 3일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보관일수의 장기화보다는 보관 기본료가 과다한 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관세청에서 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11. 홍 의원은 “민주당은 중소업체인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중소 수입업체들이 높은 보세창고료로 울며 겨자먹기식 손해를 입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가 보관료를 보다 인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야 함은 물론, 중소 수입업체들의 소량 화물 수입 전 과정을 조사해서 포워딩 업체를 비롯한 ‘갑’의 위치에 있는 업체들의 횡포가 있는지 철저히 밝혀 내야 한다. 또한, 중소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항만 근처에 토지를 사들여 항공화물처럼 화물인도장(CFS)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 수입업체들의 물류비용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