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6.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만안)은 10일 조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질문 검사대상에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검찰과 국세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세체납자의 대부분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위장이혼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 면탈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과세당국이 체납자 본인과 체납자와 관련있는 자에 대해서는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질문 검사권을 인정하지 않아 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질문 검사란 과세당국이 압류할 재산의 소재나 수량을 알고자 할 때 질문을 하거나 관련 장부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유병언 전 회장을 겨냥하여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통한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주내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면탈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황주홍,민병두,김영록,김기준,이상직,이학영,정세균,배기운,추미애 의원이 동참하였다.

문 의 :  이종걸 의원실  김성영 보좌관 (02–784-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