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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손태승 DLF 징계 취소에 대한 항소는 당연한 일

    • 보도일
      2021.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우 국회의원
- 1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근거로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 취소 - 금감원, 지난 17일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 이용우, “1심 판결은 명백한 법리 오해로 금감원의 항소는 당연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항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DLF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졌다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부과한 바 있다. 이어 8월 27일 진행된 서울행정법원(1심 법원) 행정11부는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을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토대로 이번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제1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 즉,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이용우 의원은 이 조항들을 두고 ‘금융회사의 임원이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로 읽힌다며 결국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가 무엇이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행령 제19조와 연결되어있는 감독규정 제11조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 운용함에 있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는 법 제24조제1항과 시행령제19조 및 감독규정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2.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즉,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 운용함에 있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준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게는 법 제3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용우 의원은 “1심 판결문이 맞다면 우리 국회가 지키지 않아도 될 내부통제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법을 만들었다는 말인가?”라며 “금융감독원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4일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은 항소해야 한다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첨부1. 이용우 의원 질의 속기 – 금감원항소 첨부2. (사진)이용우 의원 끝. ※참고, 첨부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