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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계대출 중단 사태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 실종된 것

    • 보도일
      2021.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우 국회의원
- 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목표치 초과한 NH은행은 갑자기 대출 중단 - 이용우, “금융감독원은 일차적으로 내부통제 의무 다하지 않은 은행 검사해야” - 이용우, “섬세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 정책이 더욱 큰 혼란 야기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가계대출 중단 사태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실종되어 촉발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일차적으로 책임있는 은행에 대한 검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예측가능하지 않고 섬세하지 못한 정책이 더욱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였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시작으로 '23.7월까지 차주의 상환능력 기반 대출제도(DSR)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은행별 증가율 위주로 갑자기 규제하다보니 부동산 투기수요가 아닌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까지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이미 가계대출 진도율을 100% 가까이 기록한 NH은행의 경우 8월부터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또한, NH은행은 감독당국이 4월 대책을 발표하고 5월부터 대출규제를 강화했으나, 이미 진행된 대출 신청 건을 실행하다보니 7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연말 대비 7.1% 증가하여 정부가 권고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인 5~6%를 초과했다. 실제로 은행 측은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대출관리목표 대비 120%였는데 금융당국의 문제 제기가 없어 상반기 대출실행에 있어서도 관리가 소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는 은행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어 연말까지 월별 한도 관리를 통해 은행 경영진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대출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자산, BIS비율 등에 따른 리스크 한도 배분 등 섬세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내부통제 기능이 실종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NH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촉구하였다. 더 나아가, 갑작스러운 NH은행 가계대출 제한의 풍선효과로 다른 은행에까지 파장이 미쳐 제2금융권까지 총량관리에 들어가면서 저신용자는 대부업체로 몰리는데, 24%에서 20%로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체마저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승인율이 낮아져 급전조달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은행의 일차적인 책임에 더해 오래전부터 가계부채 문제는 제기되어 왔고 충격을 받지 않게 서서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측가능하지 않고 섬세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부당한 정책집행 방식이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국민의 민생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알겠다는 뜻을 밝혔다. 첨부1. 이용우 의원 질의 속기 – 가계대출중단 첨부2. (사진)이용우 의원 끝. ※첨부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