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증권실명제법 제정안 및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3.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증권실명제법 제정안 및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은 21일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 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과 변호사에게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본인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2014년 1월 기준 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이미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도 1993년에 이미 도입한 제도이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을 통한 불법적인 증여나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 무기명증권 유통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박민식, 황주홍, 이학영, 배기운, 민병두, 이상직, 김기준, 김영주, 김영록의원이 동참하였다.

한편 법무사에게는 본인확인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무사업무를영위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는 이러한 본인확인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변호사에게도 본인확인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홍종학, 배기운, 황주홍 ,민병두, 이학영, 이상직, 김기준, 김영주, 김영록 의원이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