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검찰의 수사방향이다. 바다로 가야 할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께서 하신 가이드라인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출 건에 대해서 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 하셨다. 문건유출 행위는 국기 문란 행위로 정의하셨고, 내용의 진위에 관해서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말씀 하셨다. 그 결과가 바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배당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전담수사부인 형사1부의 명예훼손 사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배당했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이 문건의 진위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를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이다. 우리는 대검중수부가 없어지면서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를 대검중수부로 정도로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 최강의 특수라인에 대한 수사신뢰가 있다. 그런데 특수2부에 배당된 사건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그 문건 유출 건이다. 검찰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에 화답했다. 문건 유출은 중대범죄이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고 한다. 예상대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위규명, 진실규명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두 번째이다. 세계일보의 보도로 시작된 이번 사건, 점점 십상시게이트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아직 진상조사단은 그렇게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매우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나 그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세계일보는 조금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다. 문건 유출에 대한 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대통령기록물법도 있고, 공공기록물관리법도 있다. 이러한 기록물법은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이다. 원본이 그대로 청와대에 있고 그 사본을 유출하는 것은 유출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누설 즉 기밀누설 여부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록물법의 각종 규정은 이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즉 이번 건은 세계일보가 입수한 그 문건은 사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의 유출의 범죄구성 요건 자체가 세계일보에 관한 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기밀유설의 공범이 가능한가 전혀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례 2009도 3642호 판결에 의하면 누설의 상대방 (법률용어로는 대항범) 대항법 관계에 있는 누설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사 방조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다.
NLL대화록 그 엄청난 국가 기밀을 흔들었다. 정문헌 의원은 기록물의 반출 행위로 약식기소 된 것이 아니고 기밀누설 행위로 약식기소 됐다. 그 상대방이었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무혐의 됐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현재 대통령이 강조하시고, 검찰이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서 검찰의 사실상 모든 포화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 유출 건에 대한 수사는 쓸데없는 고소와 쓸데없는 수사의뢰에 기반 한 허무한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 번째, 조선일보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점점 확보 되고 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경악할 만한 사실은 인사검증과 공위공직자 비리 감찰의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5명의 경찰의 명단을 안봉근 비서관이 팀장으로 있는 제2부속 비서관실에서 단수로 찍어 5명의 명단을 내려보냈다라는 증언이다. 인사 전횡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다 할 것이다.
전 박모 행정관 역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찌라시 종합수준이라고 했다라고 물으니 박경정은 거짓말이다 조비서관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짓말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 문건의 내용이 점점 진실로 굳어 가고 있다. 이러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윤회씨의 중앙일보 인터뷰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다. 정윤회씨는 이 모든 음모의 주범을 조작의 주범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라인으로 주목해서 단정했다. 비선실세가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의 최강 민정라인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고 경고를 보낸 꼴이다. 이정도 되면 나라가 위태롭다.
또 하나 있다! 조응천 비서관은 증언하기를 자신의 청와대 공용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정윤회씨가 전화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전화를 받아달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이 왜 정윤회씨의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물어왔다고 밝혔다. 또 정윤회씨는 최근 박모 경정을 전화통화를 해서 이야기 했다고 했다. 박모 경장이 그 내용은 윗선에 물어봐라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검찰의 특수통 검사들이 입증되면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로 단정지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운영위에서 이재만 비서관을 상대로 정윤회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15년 전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2003년 2004년에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했다. 본 의원의 직무는 이재만 비서관이 정윤회씨와 접촉하고 있느냐는 취지였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저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윤회씨는 이재만 비서관과 소통하고 있었다. 위증에 혐의가 여실하다.
마지막으로 정윤회씨는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등에게 왜 적극 대응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고 한다. 통보했다고 한다. 요구했다고 한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지시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은 있을 수 없는 국정의 난맥상과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의혹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다.
■ 진성준 의원
오늘 아침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인터뷰로 정윤회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윤회씨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소설이라면서 전면 부인해 왔다. 또 이재만 등 청와대 실세 3인방과도 2007년 이후 만난 적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4월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과 통화하고, 최소한 통화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런 이상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했던 이른바 동향문건, 저희들은 감찰문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감찰문건의 내용도 점점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그 어떤 공직에도 있지 않는 정윤회씨가 어떻게 청와대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해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014년 4월에 정윤회씨는 조웅천 비서관과 통화를 시도했다. 왜 그랬나. 청와대의 조응천 비서관이 이른바 박지만씨 미행과 관련된 자신의 일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정윤회씨는 어떤 계통으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조응천 비서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월 두 차례 이상씩 십상시에 의해서 청와대 내부동향을 보고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 수 있었단 말인가.
또 2014년 1월 조응천 비서관이 문제의 사실들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직후 문제의 문건을 작성했던 박모 경정이 청와대로부터 경질되었다. 또 2014년 4월에는 조응천 공직비서관 본인이 경질됐다. 정윤회씨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 작성자, 그 책임자 모두가 다 보고한 직후 경질됐다. 정윤회씨가 청와대에 숨겨진 비선실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청와대나 정윤회씨의 주장처럼 문제의 보고서가 허무맹랑한 소설이요 찌라시 수준이었다면 문제의 공식문서를 작성한 박모 경정과 그 책임자인 조응천 비서관이 그냥 청와대에서 떠나고 원대복귀 되는 것으로 끝날 일인가.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사안 아닌가. 그런데 왜 청와대는 지금까지 쉬쉬하고 덮어뒀나. 왜 그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