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신용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해당 개인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상 목적 등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그에 속한 자회사 등은 신용정보 주체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신용정보 등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회사의 대규모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고 공유하도록 허용한 현 제도가 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 공유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짐.
이에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외부영업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외부영업상 제공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고객에게는 제공된 고객정보의 내역과 고객이 연락중지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강기정, 정세균, 배기운, 부좌현, 추미애, 김기준, 이학영, 홍종학 의원이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