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으로 국민의 정보통제권 강화 -
- 온·오프라인 서비스 대상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1. 22.)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신기술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도입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공분야에 도입된 정보 이동권을 전 분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분야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여 기업 등의 혼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하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방식 다양화, 국외 이전 중지명령권 도입,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등 글로벌 통상규범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현행 검토 제도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줄이도록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11월 24일 예정된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