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감사인 지정사유와 지정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정위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벌규정을 벌금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외감법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인 지정사유에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이 대리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거나 받은 회사
3. 주권상장법인과 합병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를 추가하였고, 회사나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들의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공정위가 압수수색권한이 없고 적발된다 해도 처벌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재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를 통한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경우 2억원 이하, 임직원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을 동일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조사방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하였다.
이종걸 의원은 “우리나라 회계업무의 투명성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정감사인 제도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정감사인 지정사유를 확대하여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이로 인한 회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동시에 지정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법규상 금지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 조사방해행위를 구체적인 유형별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에 과태료 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강기정, 정세균, 이상직, 배기운, 부좌현, 추미애, 김기준, 이학영 의원이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