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구간단속 92개소 중 우회가능 시설 36곳
- 21년 추가로 설치되는 39곳 중 60%인 23곳에 우회도로 有
- 홍기원 의원 “실질적인 국민 안전 보장 위해 세밀한 점검과 제도 보완 필요”
ㅇ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8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단속 회피 가능 구간에 설치되고 있는 구간단속 카메라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ㅇ 구간단속 카메라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캥거루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구간 내 평균 주행 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휴게소·졸음쉼터에 정차하거나 나들목·IC 등을 통해 구간에서 중도 이탈할 경우 정확한 단속이 어렵다.
ㅇ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구간단속 카메라 92개소 중 40%에 육박하는 36곳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현재 단속구간 내 가장 많은 우회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곳은 ‘유성IC~북대전IC 인근’으로 겨우 7.9km에 불과한 구간 안에 졸음쉼터·IC·JCT 등 무려 4개의 우회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구간 내 우회시설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고의적으로 단속 회피가 가능해 단속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실제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구간 내에서 과속 후 우회 시설을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홍 의원은 “더 큰 문제는 21년에 추가로 설치될 구간단속 지점 39곳 중 23곳에 우회시설이 포함된다는 점”이라며,“구간단속 시스템이 가장 큰 목적인 과속방지와 국민 생명 안전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이어 홍 의원은 “구간단속 카메라의 특성을 인지하고 실효성이 명확한 구간에 설치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