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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 노력해야”

    • 보도일
      2021.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영교 국회의원
미주지역의 경우 차로 1,300km 달려가서 투표 남태평양은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서 인접국가로 가야 투표가능 서영교 위원장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 노력해야” - 2017년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은 신청자 294,633명 중 221,98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75.3% - 2020년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은 171,959명이 신청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87,269명이 투표를 할 수 없어 대상자 84,690명 중 40,858명 투표로 23.7%에 불과 - 191개 수교국가 중 75개국 거주 재외국민은 거주국가에서 투표 불가한 실정 -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외국민 투표 절차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국가가 수교국 191개국 중에서 75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는 신청자 294,633명 중 221,981명이 투표하여 참여율이 75%에 달했으나,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171,959명이 신청했으나 해당 국가의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를 실시할 수 없었던 지역을 제외하고 대상자 84,690명 중 40,858명이 투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 재외국민 전체 신청자 대비 투표율은 23.8%에 불과해서 코로나로 인한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재외공관에서 상시근무하는 재외선거관리관 제도가 외교부의 파견 종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이후, 현재 선관위 소속 선거관리관이 파견된 공관은 9개 국가 22개 공관 △미주(10) : LA, 뉴욕, 애틀란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휴스턴, 미국대사관, 토론토, 벤쿠버 △동북아시아(7) : 일본대사관, 오사카, 나고야, 중국대사관,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남아시아·태평양(3) : 호치민, 시드니, 필리핀 △구주(2) : 프랑스대사관, 프랑크푸르트 이상 22개 공관 에 불과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 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체 재외국민 268만여명 중 재외국민이 많이 있는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소 206곳이 설치된 지역의 재외국민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이후 주재국 한국 외교공관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지만, 수교는 되어 있으나 외교 공관이 없는 75개국 (2020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191개 수교국가 중 재외공관 167개 : 상주대사관 116개국, 총영사관 46개국, 대표부 5개국. 75개국은 외교공관이 없어서 인접국가 외교공관이 겸임 에 있는 재외국민은 거주 국가에서 투표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인접 투표소 설치 국가로 가서 투표해야 하는데, 미국 중북부에서 시카고 총영사관까지 1,300km나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20시간 정도 소요되고, 뉴질랜드 대사관의 경우 인접 주변 섬 국가 3곳을 겸임하는데,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와서 투표를 해야 하고, 아프리카의 경우 차로 2개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투표소가 설치된 국가로 갈 수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우리 외교공관이 없는 75개국에 계신 재외국민들도 유권자로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외교공관이 설치된 국가에서도 재외국민들께서 투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면서 “투표 기회 자체가 봉쇄된 재외국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해서 논의 중인 우편투표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 모두가 거주지에 상관없이 주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