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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코로나19 핑계로 유권자에게 합법적으로 돈 뿌리는 판도라 상자 열려!

    • 보도일
      2021.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 작년 4·15 총선 직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맥락으로 전국 지자체가 경쟁을 하듯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의 현금 살포 행태 만연 ▷ 현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한 포퓰리즘적 선거운동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8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4·15 총선 직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맥락으로 전국 지자체가 경쟁을 하듯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행태가 사실상의 매표행위임을 지적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총 180개 사업에서 6조 7,962억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78개 사업에서 3조 8,1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하위 88%)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을 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추경예산안을 통과한 바 있다. 이어 충청남도에서도 아산·천안시를 비롯한 14개의 시·군에서 지급을 결정했고 타 지자체 역시 지급 논의와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고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사안으로 법령에 근거한 국가 본연의 직무활동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남발이 금권·관권 선거 운동이라는 의혹 제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선거를 눈 앞에 둔 시점임을 고려하면 현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한 포퓰리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중앙선관위가 지난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이러한 매표행위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세워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지난 1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와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적·자선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