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소속 원격근무 공무원 34.8% 그쳐… 코로나19 재택근무 지침은 서류용?
▷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공무원 재택근무 이용률 34.8%
▷ 재택근무 지침 등은 권고사항이며, 부처별 제각각 지침 실행 중! 위반 시 징계(패널티) 없어 유명무실 서류용일 뿐?
▷ 원격근무 계획서·실적보고서·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등 자체적 점검 및 관리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 될지 의문
▷ 이명수 의원 “언택트 근무환경 시대에,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효율성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의 일괄적·총괄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천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들의 원격근무 이용률은 34.8%에 그쳤다. 유연근무 가능인원인 198,171명 중 재택근무는 56,346명(28.4%)이며, 스마트워크 이용자 수는 12,669명(6.4%)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8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원격근무 이용자 공무원 수가 저조함에 따른, 원격근무 지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우선 이명수 의원은 “현재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4판)」 등에 따라 코로나19 대비 공무원 근무지침 매뉴얼을 국가기관에 배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지침 및 매뉴얼은 권고사항이며, 부처별 제각각 지침을 실행 중에 있다. 또한 지침 내용에 대해 위반 시 징계(패널티)가 없어 유명무실 서류용일 뿐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원격근무계획서’·‘실적보고서’·‘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개인정보 내용 포함되어 있어 미제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점검 및 관리가 이뤄져 제대로 된 파악·관리가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복무 담당인 인사혁신처에서 현황 및 결과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원격근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독일의 경우 지난 1월 독일 DPA통신 설문조사 결과, 독일 연방정부 부처별 재택근무 비율 최대 85%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비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말하며, “언택트 근무환경 시대에, 재택근무 효율성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의 일괄적·총괄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