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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 범죄관련 차명거래 명의대여자 처벌법 대표 발의

    • 보도일
      2013. 11.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범죄관련 차명거래 명의대여자 처벌법대표발의

이종걸 의원은 7일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차명거래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의 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명거래에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범죄수익의 은닉, 조세포탈, 관세포탈, 마약류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자외에도 이러한 자를 위하여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세범 처벌법”“관세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종걸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자를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를 처벌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월에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추미애, 배기운, 김영록, 이학영, 안민석, 김기식, 김영주, 강기정, 이상직 의원이 동참하였다.


문 의 : 이종걸 의원실 김성영 보좌관 (02–784-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