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1월 23일(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함
□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제도는 1987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다양한 사례의 소비자분쟁조정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출현,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성숙 등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급증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소비자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전문적인 소비자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에 있어 논의할 만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첫째, 최근의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은 거래유형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처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법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 둘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정신청 건수를 감당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출석 보장 및 조정제도의 장점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 실무자의 인력 충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셋째, 한국소비자원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의 분쟁조정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부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 조정부 회의의 개최 빈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넷째, 분쟁 당사자의 수락으로 성립한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피신청인 사업자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조정 거부나 소송제기 등으로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에 대하여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의 확대 등 향후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유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만족과 당사자 간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입법조사관보(02-6788-4586, graechoiej@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