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촉진과 관련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 청취 -
- 해외 선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 사례, 민간 의무생산자 지원 방안 등 관련 사항 다양하게 논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2022년 11월 23일(수)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임이자)를 개최하여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총 2건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동 법률안은 분뇨·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페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지자체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황석환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준상 한국환경공단 부장, 김기동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하여 학계, 산업계를 각각 대표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황석환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준상 한국환경공단 부장과 김기동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은 ▲ 효율적 에너지 활용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업체의 바이오가스 생산확대 및 시설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점, ▲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촉진을 위해 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반면,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과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 신설로 인해 축산농가 및 유기성 폐자원 처리자의 처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 오염자가 아닌 유기성 폐자원 처리자들에 대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 유기성 폐자원 처리자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선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사례,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현황, ▲ 민간 처리업자 및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11월 29일(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