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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위원장 직무회피 후 최소 세 번 보고받고 두 번 지시내려

    • 보도일
      2022. 11.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한홍 국회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자를 공익신고자로 둔갑시키려다 직무회피 규정 위반한 전현희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31일 직무회피를 하였으나, 그 이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두 차례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피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익위의 서면답변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보도설명자료 초안에는 없던 '공익신고자' 표현이 위원장 보고 후 추가되었고, 자료보완 시한이 종료되고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안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진술까지 나왔음에도 권익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검토만 하고 있다. 이번 청담동 술자리 제보사건은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또 다른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사건과 같이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등장하고 좌파언론, 민주당 정치인, 친민주당 기관이 등장하는 똑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전현희 위원장은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며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해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고발사주 사건 VS 추미애 장관 아들 공익제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공익신고) 이로 인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무너지고, 정치인 위원장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부패방지에 힘써야 할 권익위가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① 전현희 위원장, 10월 31일 직무회피 후 최소 세 차례 보고받고, 두 차례 지시 내려직무회피 신청한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내린 것→‘직무회피 규정’ 위반 ㅇ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회피 신청을 한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보도설명자료에 “보호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보완 요구를 한 상태”와 같은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들 포함→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 ㅇ 원칙적으로는 사무처장(부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ㅇ 심지어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익위의 서면답변과도 배치 ㅇ 보고 당시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반영하라” 등 업무지시 ㅇ 위원장 보고 후 초안에 없던 ‘공익신고자’ 표현이 수정안에 추가 - 가짜뉴스 유포자를 마치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 - 위원장 보고 후 작성된 수정안인데, 위원장이 수정 지시한 것 아닌가? ② 직무회피 사실 몰라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대변인, 정말 몰랐나?→거짓일 가능성 직무회피 후 보고받고 지시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대변인의 실수·착오 정도로 꼬리자르기? ㅇ 감사담당관실, 해당사건 처리부서 결재자들에게만 위원장의 직무회피 통보→대변인은 통보 대상에서 빠져 직무회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 - 보도설명자료에 위원장의 직무회피 사실 적시되어 있는데, 직접 내용을 수정하고 보고한 대변인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 직무회피 통보와 관련한 규정 없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위원장의 최측근인 대변인은 쏙 빼고 사건 처리부서에만 통보했나? ③ 청담동 술자리 제보 사건은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정치공작’ ㅇ 제보자가 등장하고, 좌파언론, 민주당 정치인, 친민주당 기관이 등장 - 본사건 : 제보자 A / 굿모닝충청 / 김의겸 / 권익위(전현희) - 채널A 사건 : 제보자 지氏 / MBC / 최강욱 / 법무부(추미애), 검찰(이성윤, 정진웅) - 고발사주 사건 : 제보자 조성은 / 뉴스버스 / 국정원(박지원), 검찰(김오수, 이성윤), 공수처(김진욱), 권익위(전현희) ㅇ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굿모닝충청’ 같은 좌편향 언론사와 일 키우고, 공익신고 사건인 것처럼 부풀리기 한 것 아닌가?→허위 제보일 가능성↑ - 제보자,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자료 제출 못하고 있어 - 첼리스트, 당일 22시 이전에 주점을 떠난 것이 밝혀졌고, 유튜브 연주 영상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진술 신빙성 매우 낮아→경찰 조사에서 “전부 거짓말이었다” 진술 ④ 전현희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처리,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 ㅇ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익제보 인양 시간끌기 또는 수차례 보도자료 내며 적극 대응 - 본사건: 보호조치 신청 후 한 달이 지났고, 자료보완 제출시한도 이미 종료→경찰 조사를 통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검토 중 공익신고 대상이 아님을 다 알면서 검토한답시고 종결처리 미루고 있는 것 - 고발사주 사건: 4차례 보도자료, 1차례 보도설명자료 배포하며 적극 대응 →보호조치 신청부터 공익신고자 인정까지 단 5일 소요 ㅇ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은 공익제보임에도 절차 핑계대며 부정하기 또는 은폐하기 - 추미애 아들 의혹 공익제보자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 나오자 제보자로부터 보호조치 신청이 없어 해당 여부 판단한 바 없다고 보도설명자료 배포 →보호조치 신청부터 공익신고자 인정까지 67일 소요 - 이재명 법인카드 공익신고자건: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으나, 밝히지 않고 있다가 제보자가 트위터에 불만글 올리자 그제서야 댓글로 통보 후 보도자료 배포 < 주요일지 > ○ ‘22.10.23. 제보자,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 ’22.10.27. 권익위, 제보자에게 자료보완 요구(11.04.까지 8일간) ○ ‘22.10.31. 전현희 위원장, 직무회피 신청(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 ’22.11.07.(21:45) 굿모닝충청, “전현희,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 불인정” 최초 보도 ○ ‘22.11.07.(22:00) 권익위, 굿모닝충청 오보 최초 인지(홍보담당관실) ○ ’22.11.08.(09:30) 권익위, 굿모닝충청 정정보도 유선 요청 ○ ‘22.11.08.(11:00) 심사보호국, 보도설명자료 초안 작성 ○ ‘22.11.08.(12:30) 위원장 최초 구두보고(대변인) - 오보내용 및 정정보도 요청사항, 타 언론 확산 시 보도설명자료 배포 ○ ’22.11.08.(14:20~) 매일신문, 조선일보 보도 ○ ’22.11.08.(16:17) 신고자보호과에서 홍보담당관실에 보도설명자료 초안 전달 ○ ‘22.11.08.(16:30) 보도설명자료 초안 위원장·부위원장 보고(대변인·심사보호국장) ○ ’22.11.08.(17:00) 보도설명자료 수정안 홍보담당관실 검토 후 신고자보호과에 전달 ○ ‘22.11.08.(17:15) 보도설명자료 최종본 심사보호국에서 홍보담당관실에 전달 ○ ’22.11.08.(17:20) 보도설명자료 최종본 위원장 보고(대변인) ○ ’22.11.08.(17:40) 권익위, 보도설명자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