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
- 동물원·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11.24.) 열린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13차)에서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 동물원·수족관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 처리
오늘 본회의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이 의결되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전부를 승계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서도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채무를 포함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
개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이 미성년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동물원, 수족관의 전시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2건의 개정안 처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 등록만으로 동물원·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규모·인력·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생태 및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관을 위촉하여 동물원·수족관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게 하는 등 동물원·수족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할 뿐 아니라 질병 및 안전을 관리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법은 동물원·수족관의 운영자 또는 근무자가 오락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관람객이 하게끔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함께 의결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전시행위 금지로 인해 방치·유기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기존 영업자의 신뢰를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동물에 대해서는 시행 후 4년(공포 후 5년) 동안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한편, 개정법은 ▲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을 포함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새로 정의하고, ▲ 원칙적으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수입·양도·양수·보관할 수 없게 하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반입, 양도·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야생동물 수출·수입 및 사육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일반적으로 동물이 사람에 옮기는 감염병
<3> 대학교수의 연구비 비리 타파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의 경우 대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교수의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법은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상습범. 이 경우에는 상습 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