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은 21일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라 불리우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1. 대리점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업,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거래와 구별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2.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
3.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내용을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알기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
4.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5.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 금지
6.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또한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7. 과징금제도 도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8.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외에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 게도 고발요청권 부여 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리점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강제 및 불이익제공행 위, 부당반품금지행위를 위반시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피해의 3 배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이종걸 의원은 “ 노예계약이라 불리우는 불공정대리점계약문제와 물량 밀어내기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며 과징금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