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현 상태로는 민영화가 불가능하며, 대형화를 수반하는 무리한 민영화는 금융 과잉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위험 요인
○기은을 민영화하여 국책은행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면 자금조달 감소가 불가피한 등 중소기업대출은 상당규모 감축이 불가피
○현재와 미래의 정책금융 니즈(및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 존속시키고, 기은은 ‘반관반민 형태’의 절반의 정책금융기관化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 - 정책금융의 과소화(1개 기관 담당시)와 과잉화(2개 기관 담당시)를 감안한 유연성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과도기적 방안
○정책금융공사를 산은에 흡수합병하고, 산은은 정책금융 공급에 특화하고 금융시장 안정 등 정책업무는 정부기관이 직접 담당
○산은(산은지주)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책임성 강화 - 지주회사․자회사의 회장 및 임원의 선임․해임 투명성 강화 - 평가․보수체계 개선(임원 & 직원) 및 공개 등
□공적 신용보증기관
○기신보는 신기술사업화자금에 대한 보증, 기술평가․기술지도․기술중개업무에 특화하고, 신보는 일반신용보증에 특화
○정책금융기관은 신보․기신보의 일반신용보증 이용 금지 또는 억제함으로써 정책적 낭비 방지
○신용보증을 중소기업 발행 채권에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원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직접금융시장도 활성화
II.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
□대형화 및 겸업화 재평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대형화는 급속 진전, 실질적 겸업화는 부진
○대형화 및 겸업화의 경제적 성과는 크지 않고 시장 집중 증가 등 부작용은 심화하여 대형화 및 겸업화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여 지주회사에 의한 경영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이사회 제도를 개편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
○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혼재하는 거대 금산복합그룹의 경우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 간의 방화벽을 강화하고, 금융부문내 금융회사들에 대한 통합감독을 실시
□금융기관간 인수 및 합병에 대한 규제 강화
○ 무분별한 대형화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기업결합에 대한 통제 강화
○ 합병후 당해 업종 시장점유율 30% 초과하는 기업결합 불허
○ 합병후 당해 업종 시장점유율이 10% 초과 30% 미만인 기업결합은 합병에 의한 점유율 증가가 5%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
□거시 건전성 감독 강화
○ 거시 건전성 감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구의 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가칭)금융안정협의회 구성
○ 금융업종 별로 총자산 기준 시장 점유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총자산 규모가 30조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을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
○ SIFI를 지배하거나 연결 기준 금융부문 계열사의 총자산 규모가 30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나 금산복합그룹을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으로 지정,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산복합그룹에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규제 강화, 비상 정리계획 징구, 정기적인 금융 스트레스 심사 의무화,
○ 통상적인 거시 건전성 규제로 체제적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기업분할, 계열분할, 계열분리 명령 발동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 실질적인 민영화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를 개정하여 민영화의 원칙 간 내용과 우선순위를 재조정
○ “조속한 민영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변경하고, “회수액 극대화”는 개별 매각 단위의 구조가 결정되어 실제로 지분매각이 이루어질 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