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은 14일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폭언사건을 계기로 남양유업 본사가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양유업 뿐만이 아니고 한국GM, CJ대한통운, 크라운 베이커리 등우리 사회 전반에 갑의 횡포가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대리점 특약점 등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이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