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1월 28일(월), 「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개인신용평가 결과의 무료 열람과 이의제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본 보고서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신용평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 중 ‘무료 열람권’(§39)과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36의2)을 중심으로 제도 내용 및 활용현황을 살펴보았음
○ 해당 제도들은 개인이 자신의 신용점수나 등급을 직접 확인하고 오류를 정정하거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이용생활의 기반이 되는 개인신용관리에 유용한 제도임
□ 그러나 최근 5년간(2018. ~ 2022. 6.까지) 제도활용 현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활용수준은 그리 높지 않고 증대하는 추세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임
○ 대표적 개인신용평가회사인 A사와 B사에서 무료 열람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20년 115만 7,608건(A사 948,742건, B사 208,866건)으로, 성인인구(약 4,300만명)의 2.7%*만 무료 열람권 행사
*현행 제도상 개인이 연간 총3회까지 무료 열람 가능하나 이를 단순하게 개인이 1번씩만 열람했다고 가정하여 결과 도출
○ A사와 B사에 대해 개인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를 한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 감소 경향 (A사 : 2020년 4,976건, 2021년 2,184건, 2022년 6월 949건, B사 : 2020년 4,774건, 2021년 4,407건, 2022년 6월 1,685건)
○ 금융감독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관련 불만민원제기는 지속적으로 감소
(2018년 950건, 2019년 928건, 2020년 864건, 2021년 824건, 2022년 6월 367건)
□ 법에 근거한 개인신용관리에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은행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정기적 안내 및 홍보 의무 부여, 그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독규정 마련 등 금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ㆍ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입법조사관 (02-6788-4585, chjfighting@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