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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발의

    • 보도일
      2014. 4.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안양 만안)은 2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공동발의 : 노웅래, 주승용, 김영록, 유성엽, 김승남, 이상직, 김영환, 김민기, 강기정, 문병호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정부제출안, 김기준 의원안,
김기식 의원안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종걸 의원안은 기존안 중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새로이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조항과 금융계열사간의 거래시 금지행위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먼저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조항은 기부,출연,증여 등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였다.

예외적인 경우란
1. 대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인 경우  2. 무상으로 양도하는 자산을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 (계열사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특혜를 받는 등의           대가성이 없는 경우이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금융계열사간의 거래시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다
1.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계열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를 100분의 50이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2. 자산운용회사가 계열 증권회사에게 100분의 50이내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거래를 몰아주는 행위

3.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의 펀드운용을 계열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에 100분의 50이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위탁 또는투자일임하는 행위

이종걸 의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조항과 금융계열사간의거래시 금지행위 조항으로 금융회사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며 금융계열사간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의 : 이종걸 의원실  김성영 보좌관 ( 02 – 784 – 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