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안양 만안)은 12일 사모펀드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공동발의 : 김영록,김영환,추미애,김영주,민병두,강기정,김기준,이상직,배기운 의원)
현행법에서는 펀드를 등록하기 전에 판매행위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모펀드의 경우 기관투자가 등의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적시에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판매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당시의 방식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등록 전 판매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76조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신규 사모펀드의 설정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09년 2월 4일 직전에 설정금액이 단돈 천원 안팎인 공펀드를 천여건넘게 등록신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업계현실을 무시한 엄격한 법적용대신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펀드등록전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7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펀드설정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첨 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문의 : 이종걸 의원실 김성영 보좌관 ( 02 – 784 – 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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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이종걸 의원, 사모펀드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