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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2. 12.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한무경 국회의원
한무경 의원,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펀드운용의 자율성 확대 근거 마련 - 한무경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 계기로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효과 기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벤처·스타트업 직접 투자 중심의 벤처펀드에 더하여 ‘민간 벤처모펀드’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그간 벤처투자 시장의 외연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2021년 전체 벤처펀드 규모 9.2조원 중 정책금융 출자 비중이 약 64%(5.9조원)로 민간자본 유입 역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손실 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민간 벤처모펀드’는 대규모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벤처·스타트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여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자펀드 출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성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 보유 비중 확대, 사모펀드 출자 허용 등 펀드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무경 의원은 “최근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의 도입이 민간 유동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