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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형윤 방지법’인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보도일
      2022. 12.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 ‘나형윤 방지법’인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상이연금 관련 안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 - 재해보상급여 고지 의무화해 대상자들이 합당한 보상 받도록 - 송옥주 의원 “국가는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야” ❍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군인들에게 상이연금에 대해 안내 또는 고지를 의무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12월 1일(목)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전의 공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해가 된 경우 상이연금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상이연금 수혜 대상이지만 수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지나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 복무 중 양팔을 잃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전역한 헤이그 영웅인 나형윤씨의 사례를 들며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한 권리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송 의원은 “법안 통과로 상이군인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선우, 김용민, 김의겸, 김홍걸, 민병덕, 박주민,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이성만, 인재근, 임종성, 정태호, 홍정민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