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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기업 조세피난처 송금액 6년간 360조 3,609억 원

    • 보도일
      2013.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1. 10월 21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50개 국가(국세청 기준)에 대한 전체 송금액은 07년~13년 9월까지 무려 998조 7,2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보낸 송금액은 대기업이 360조 3,609억 원으로 전체 송금액 중 36.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179조 5,255억 원으로 18.0% 차지했으며,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기타가 329조 6,551억 원으로 33.0%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입이 많기 때문에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주로 역외탈세로 활용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2007년 대비 2012년 기준 송금액이 102%(99조 7,710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60% 줄어들었는데, 대기업의 송금액은 무려 301% 이상 증가했고, 금융기관, 공기업의 송금액도 178% 증가했는데 이는 정상적이라고 보기에 의문점이 많다. 4. 또한 홍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하여 조세피난처 송금액 중 명백히 투자로 확인된 금액을 밝힌 바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총 13조 8,791억 원이었고, 이중 재벌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9조 8,340억원에 달했었다. 같은 기간 국내 법인 및 개인의 조세피난처 총 투자금액 18조 264억 원의 54.5%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2011년도에 내국인의 자회사 또는 내국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국가(경과세국)에서 올린 유보소득은 법인이 신고한 것만 3,197억 원에 달하고, 이 중 92.7%인 2,963억 원이 재벌기업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5. 홍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조세피난처 50개 국가에 보낸 전체 송금액 중 상위 10개국과 투자 국가 중 상위 10개국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적은 나라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케이만 군도에도 상당한 송금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케이만 군도의 경우, 지난 6년간 25조 6,916억 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중 투자로 확 인한 금액은 대략 2조 4,479억 원이었다. 이중에는 효성처럼 재벌이 투자한 금액 1조 1,216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조세피난처 의심 국가에 소득을 쌓아놓고 있다고 국세청이 파악한 국가에는 케이만 군도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조세피난처 국가로 보낸 송금액,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투자를 위한 거래가 아닌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6.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에 대규모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이 송금액 중에서 일부가 투자로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국세청이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쌓아 놓고 있는 유보소득을 파악한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송금 및 투자 내역을 국세청도 제공받고는 있지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있지않아 전체적인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7. 아울러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로,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 홍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조세피난처 등에 재산을 빼돌려 탈세하려는 일부 부도덕한 부유층 인사의 행위,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이용해 거래 가격을 속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뉴스타파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